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또다시 유예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간 유예를 동의하며, 현재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강력히 반대하며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경과 이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2년 간의 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되어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이 세 번째 유예입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기본 입장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회의론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상속·증여세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부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감액안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협상과 정치적 전망
박찬대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여당과의 추가 협의를 열어둔 상태입니다.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여야 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제도 정비의 구체적 방향성과 시행 일정에 대한 논의는 향후 정치적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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