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실시간 감시 적출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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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실시간 감시 적출시스템 가동

by TokenTalks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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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확인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가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시세조종: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매매,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 부정거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으로 시세를 급등하게 만드는 행위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적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거래소는 이미 이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

  • 전산시스템: 호가 정보, 매매 주문 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적출시스템: 가격, 거래량 변동, 매매 유형 등을 기준으로 이상거래를 적출하는 시스템
  • 심리 및 혐의사항 통보체계: 종목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 양태 분석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혐의를 판단하는 심리 업무 기준 마련

강화된 규제와 지속적인 점검

당국은 영업 종료 및 중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 및 필요 시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법 뭐가 바뀌나? 내용 확인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바뀌는 법들에 대한

내용 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영업 종료 사업자 규제

  • 사전 신고 의무: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 제출
  • 자산 반환 책임자 지정: 이용자 자산 반환을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운영
  • 법령 준수: 영업 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변경 시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 이행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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