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강화 품목 80종: KC 인증 없는 직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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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nsight

해외직구 규제 강화 품목 80종: KC 인증 없는 직구 규제

by TokenTalks 2024. 5. 17.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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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조치로,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도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정책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증가와 소비자 안전 문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해외직구 거래액과 이로 인한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조1천억원이었던 해외직구 거래액은 지난해 6조8천억원으로 3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의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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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의무화와 위해제품 차단

 

다음달부터는 유모차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현재 어린이 제품과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생활·전기용품 등이 안전인증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경우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도 사용금지원료 포함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을 조사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법적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2만9천건에서 2022년 4만5천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의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합니다. 또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시스템 개편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 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에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또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한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과 상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해외직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