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1~2년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2024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한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2세 이상(24~85개월)의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가정양육수당(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신청 시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생 신고와 함께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의 신분증과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부모급여'를 검색하여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외에도 금융 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 용 | 서류 및 기타 |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로 방문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아동과의 관계 입증)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부모급여 검색->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환급)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외 금용 정보 동의서 |
부모급여 수당 및 지급 방법
[수당 금액]
2024년 부모급여는 고물가를 반영하여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연령(개월) | 2023 부모급여 | 2024 부모급여 |
만 0세(0~11개월) | 70만 원 |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 35만 원 | 50만 원 |
[지급 방법]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로 지원되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인 경우 전날에 입금됩니다.
ex.) 10개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일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 보육료 54만 원 = 46만원 계좌입금!
[2024 보육료 기준]
연령(개월) | 보육료 |
만 0세(0~11개월) | 540,000원 |
만 1세(12~23개월) | 475,000원 |
만 2세(24~35개월) | 394,000원 |
만 3~5세(36~57개월) | 280,000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문의처
부모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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