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대책1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 가능해져, 자격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첫 번째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달라지는 점 위 버튼을 누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내용, 피해자 지원 등을 자세히 다룬 페이지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개정안 주요 내용: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무상 임대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2024.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