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과세 VS 재논의 필요" 투자자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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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과세 VS 재논의 필요" 투자자들 긴장

by TokenTalks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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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당정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자 코인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조정받는 시장이 과세까지 시행되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관심 집중

최근 코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에서 추가로 유예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당도 이에 동조하며,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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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온적 태도

하지만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시행 시 부과되는 세금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로 1년간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는 약 16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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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

과세 유예 지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무위원장이 유예안을 냈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까지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가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정대로 과세 시행 주장

반면,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는 "조세 공정성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산정 기준 미흡과 거래소·국세청 내부 시스템 미비 등은 과세를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동향을 참고해야

국내 주요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투기 억제와 시장 교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 여부가 결정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은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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