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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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대상 대출 중단, 투기 수요 차단 목적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사람들에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려는 목적의 대출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 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부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해집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성 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나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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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 축소 및 DSR 규제 강화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됩니다. DSR이 상승할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약 12% 줄어들어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우리은행이 기존에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만 운용될 예정이며, 그 외 사업지에서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 및 기타 대출 제한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이와 더불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 한도 축소를 위한 모기지보험(MCI·MCG) 주담대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번 우리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는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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