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 신청방법 전환방법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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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nsight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 신청방법 전환방법 필요서류 안내

by TokenTalks 2024. 6. 22.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가입자격
(아래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1.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2. 만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3.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ㆍ기타소득자)이 연 5천만 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자 중 군인*)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필요시) 병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필요시)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나라사랑포털)

비고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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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2024.02.21. 현재, 세전, 단리식)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1개월 이내: 연 2.0%
  •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5%
  •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 2년 이상: 연 2.8%

주의사항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변경 후 금리 적용
  • 원금 및 이자는 해지 시 일시지급

소득공제 (※ 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구분내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임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신청방법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추징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85m² 초과 주택 당첨 시(기간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85m² 이하 주택 당첨하 제외, 특별해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을 위한 해지 제외)하는 경우
추징금액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제한사항 과세기간 중 85m² 이하 주택 당첨 및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소득증빙서류 (아래의 서류 순차적 적용)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1.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 가입 신청용)   1.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2.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2.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 급여명세표 (1년 미만 근로소득자료로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소정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    

비고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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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이용안내

  • 청약홈 홈페이지(앱) 접속 후 이용
  • 청약절차: 청약홈 (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이용시간

구분이용시간비고

청약신청 09:00~17:30 해당순위청약신청일
청약신청취소 09:00~17:30 청약신청당일
청약신청내역조회 00:00~24:00 영업일, 청약후3개월간
순위확인서 발급 00:00~24:00 영업일

청약 시 유의사항

  1. 청약자격 확인: 청약 신청 은행에서는 청약자격(1순위 제한,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가점항목 등)을 확인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에서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확인 후 청약하십시오.
  2.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 일반지역: 6개월
    • 위축지역: 3개월
  3. 재사용 제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4. 청약신청 후 취소: 청약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접수 당일 취소 및 재접수는 가능하며, 거래완료 기준은 17:30까지입니다.
  5. 추가 정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견본주택방문, 분양안내문 등을 참고하십시오.

포털사이트

이 사이트들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