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 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 남녀고용평등법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Daily Insight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 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 남녀고용평등법 총정리

by TokenTalks 2024. 9. 26.
반응형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성보호3법?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 모성보호3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하세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화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인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

  •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부부 합산 2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별 1년 6개월씩 부부 합산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분할 사용 횟수가 늘어나, 총 4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당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연장: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사용 기간 및 분할 사용 완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10일 사용 가능)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강화

  •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 확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지원 기간이 기존 4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4.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및 지원

  • 휴가 기간 연장: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 급여 지원 신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대상 자녀 연령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 단위 단축: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가 1개월로 단축되어 더욱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적용 기간 확대: 기존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고위험 임신부 지원 강화: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등교하는 어린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국가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근로자도 혜택 적용 가능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달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론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의 통과로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육아 및 출산 관련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자들도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업무를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