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5만원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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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5만원 수준 유지

by TokenTalks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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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서 있다. 2024.09.11.  jhope@newsis.com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방문진료 제도 개선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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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완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하여 의료기관에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체계 내에서 직접 환자에게 공급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 환자 본인부담금 유지: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인 약 5만 원을 유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난소암 치료제 급여 범위 확대: 연간 투약 비용 대폭 절감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됩니다.

  • 급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유전자 변이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유전체 불안전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환자 부담 경감: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기존 약 4,100만 원에서 205만원(본인부담률 5% 적용 시)으로 크게 감소합니다.

이로써 난소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문진료 참여기관 확대 및 본인부담금 경감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기관이 확대됩니다.

  • 참여기관 확대: 기존에는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만 가능했던 방문진료를 이제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합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 중증 재택환자의 방문진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5%로 오는 11월부터 경감합니다.
    • 예시: 약 3만 9천 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약 1만 9천 원으로 감소합니다.
  • 본인부담 경감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거동 불편) 환자
    •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응급상황 시 필수 의료재료 급여 전환

응급상황에서 사용되는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11월부터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됩니다.

  • 본인부담률 감소: 기존 50%였던 본인부담률이 5~20%로 크게 줄어듭니다.
  • 상후두 기도 유지기란:
    •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의료재료입니다.
    •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여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적용 범위:
    •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수급여로 전환됩니다.
    • 전신마취 등 응급상황 외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응급상황에서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여 보다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환자 이송 마친 구급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NK세포활성도검사' 비급여 전환

'NK세포활성도검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아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 NK세포활성도검사란:
    • 위암과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입니다.
  • 비급여 전환 배경:
    • 2021년 1차 적합성 평가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되었고(80%→90%), 검사 대상도 제한되었습니다.
    • 이번 2차 적합성 평가에서도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비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 복지부의 당부:
    •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만큼, 검사의 유용성과 활용 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건강보험 정책 변화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부터 난소암 치료제의 급여 확대, 방문진료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 중심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이러한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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